검진에서 이상 소견만 받아도 알려야 할까? 질문표의 기간과 항목을 보세요|보험 고지의무·건강검진 이상 보험가입·고지 누락 보험금
먼저 얻을 답 보험 고지의무는 청약서가 묻는 질병·진료·검사·투약의 기간과 사실을 기준으로 답해야 해요. 건강검진 이상 소견을 스스로 가볍다고 판단해 빼지 말고 질문 문구와 검진·진료 기록을 대조하되, 단순 경과관찰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는 상품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검진 결과를 가볍다고 넘겨 청약서에 쓰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약서 제출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금융감독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안내 근거 2 상품별로 다른 청약서 질문 기간과 항목 근거 3 2026년 간편심사보험 추가검사 분쟁조정 기준 보험 고지의무는 청약서가 묻는 질병·진료·검사·투약의 기간과 사실을 기준으로 답해야 해요. 건강검진 이상 보험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가벼운 소견”이라고 판단해 빼면 안 됩니다. 질문 문구와 검진·진료 기록을 대조하고, 단순 경과관찰처럼 뜻이 애매한 항목은 상품별 질문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가 조금 오를까 걱정돼 기록을 줄여 쓰는 선택은 권하기 어려워요.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른 답변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거절이나 보험금 부지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지한 뒤 보험회사가 인수 여부와 조건을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고지 범위는 병의 크기가 아니라 질문표가 정해요 청약서에 적을 내용은 가입자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병의 목록이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최근 일정 기간 안에 진단·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검사·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 기간과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답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안내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세 가지예요.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설명하고 청약서에는 남기지 않으면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심사형·건강고지형·...